사업소개
장애인활동지원제도
개요 및 목적
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 ·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
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도 도입의 의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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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
장애인의 사회참여, 선택, 자기결정 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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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의 권리 대폭 강화
제도도입 전 시범사업실시(’10년) |
“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” 제정 및 시행(’11년10월) |
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범령 개정 (’19년7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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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1급 중증장애인 | 지원대상 : 1~3급 등록장애인 | 신청자격 확대 : 모든 등록장애인 |
제공급여 : 활동보조 | 제공급여 : 활동보조, 방문간호, 방문목욕 | 서비스 재판정 폐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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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 수준 향상 및 제도의 건전성 담보
– 급여 모니터링∙기관 평가 등을 통한 급여 수준 향상
– 전문인력 확보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정확성과 동일성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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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급여 일자리 창출
활동지원사 등 1만9천명(’10년)에서 7만5천명(’19년) 창출